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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대여 자격

차량대여에 필요한 최소 대여 조건은 만 21세 이상의 도로 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전경력 만 1년 이상입니다.
(단, 차종에 따라서 나이 및 경력이 상향 조정 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국내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10인승 이하 차량 11인승 이하 차량
나이 만 21세 이상
면허종류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취득일 면허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적성검사 기간이 남아 있는 고객
면허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적성검사 기간이 남아 있는 고객

기본요금

  • 차량대여료, 종합보험료(대인, 대물, 자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요금 : 계약기간 초과 시 별도의 초과시간 요금이 적용됩니다.

지불방법

  • 임대차 계약 시에 사용예정 금액을 선불하셔야 하며, 추가 사용 시에는 차량 반납 시에 최종 정산합니다.
  • 사고대차인 경우는 보험사로부터 지불 받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선불 비용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100% 피해사고 발생시)

차량보상

  • 차량대여(렌트)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이비렌트카의 모든 차량은 보험보상범위 내에서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인 : 무한대 대물 : 사고건당 2천만원 자손 : 개인당 1천 5백만원
차량손해 면책제도 (LDW) - 일부차종 제외
차량대여 중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손, 망실)는 고객님의 책임입니다.
(단, 차량손해 면책제도 (LDW)에 가입하시면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으며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은 고객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차량손해면책 제도의 면책금
차량손해의 액수에 상관없이 사고건당 30만원 ~ 50만원만 지불하시면 차량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차량 손해면책제도의 면책금 가입종류에 따라 가입요금이 다름)
면책금 종류
국산차량 : 30만원, 50만원 / 수입차량 : 100만원(단일 면책금 제도 운영)
차량수리비가 면책금 가입 종류에 따라 가입된 면책금 미만인 경우 실비정산을 하며, 가입된 면책금 이상인 경우 각각 가입하신 최고의 면책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차량 수리비
차량대여 중 발생하는 귀책사유로 인한 당사 차량손해(손, 망실)는 고객님께서 차량 수리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단,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시면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차보상

차량손해 발생 시 수리기간 동안 1일 표준대여요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차 보상료가 청구되며, 이는 임차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하단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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